안녕하세요.
개정된 투고규정 중 논문투고시의 회원가입 여부에 변동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제1저자, 교신저자를 포함한 저자3인 이상은 본 회의 회원일 경우,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자가 1인인 경우는 투고자가 회원,
저자가 2인인 경우는 제1저자, 교신저자를 포함한 2인이 회원,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는 제1저자, 교신저자를 포함한 총 저자 중 3인이 회원인 경우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니
논문투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투고규정
원고 제출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제1저자, 교신저자를 포함한 저자 3인 이상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보건간호학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