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심사 절차

논문심사 절차

논문심사 절차

2021.10. 개정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이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접수번호를 알려준다.

2. 접수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서를 우송된 날로부터 7-10일 이내에 송부한다.
  1. ① 심사 시 해당란에 표하고, 심사평은 별지에 구체적으로 워드로 기록한다.
  2. ② 투고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3. ③ 심사결과지와 심사한 논문을 함께 송부한다.

4.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및 불가능(게재불가)으로 판정한다.

5.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게재불가(불가능)’로 판정했을 경우 제4의 심사위원에게 세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만일 제4의 심사위원이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6.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불가능)’ 판정을 내린 경우 원칙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제4의 심사위원 또는 수정 후 재심의 경우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불가능)’ 중 한 가지로 판정하며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8.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9.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즉각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 평가지와 심사평 및 논문을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10. 수정한 논문은 수정된 내용을 붉게 표시하고 수정내용을 심사위원 별로 정리한 수정내용표와 함께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보낸다.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양식
  논문제목 :
  접수번호 및 심사위원 번호 :

  예) 08FEB05-a
 
심사위원 심사내용 수정 전 답변 및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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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정한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수정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논문 게재를 보류함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