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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한국보건간호학회 회칙

1993.01.01. 제정
2008.03.01. 개정
2024.09.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학회는 한국보건간호학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회는 지역사회 보건간호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보건간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지역사회 보건간호에 관한 연구와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2. 2.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보건간호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교류
  3. 3. 학회지 및 보건간호에 관한 학술 정보지 발간
  4.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5. 5. 기타 본 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걸쳐 본 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 종사자
  2. 2.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제6조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회의 회칙,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2. 학술대회 및 기타 본 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
  3. 3.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정회원에 한함)
  4. 4. 특별회원은 명예직으로 함

제7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자진탈퇴
  2. 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을 위반하여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및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제3장. 임원

제8조 (구성) 본 회의 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인
  3. 3. 학술이사 1인
  4. 4. 총무이사 1인
  5. 8. 회계이사 1인
  6. 5. 기획홍보이사 1인
  7. 7. 편집이사 1인
  8. 6. 출판이사 1인
  9. 9. 교육이사 1인
  10. 10. 서기이사 1인
  11. 11. 감사 2인

제9조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장 및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 회의 제반 사업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활동을 총괄한다.
  4. ④ 총무이사는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문서와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5. ⑤ 회계이사는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6. ⑥ 기획홍보이사는 본 회의 기획ㆍ홍보활동을 담당한다.
  7. ⑦ 편집이사는 본 회의 학회지 발간과 게재논문 심사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8. ⑧ 출판이사는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한 출판을 총괄한다.
  9. ⑨ 교육이사는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연구·출판·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10. ⑩ 서기이사는 본 회의 회의록 기록을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서기이사는 본 회의 회의록 기록을 담당한다.

제12조 (감사의 의무)감사는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총회)
  1.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실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③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④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참석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5. 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주요 사업 계획
    2. 2. 매 회계 연도의 사업 예산 및 결산
    3.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4.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
    5. 5. 회비의 책정
    6.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
  1. ① 이사회는 실행 이사회와 전체 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실행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③ 전체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4.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이를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5.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매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과 결산안
    3.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 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입회비와 연 회비)
  2. 2. 찬조금
  3. 3. 기타 수입금

제16조 (회비)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계 연도, 예산 및 결산)
  1. ①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 해 1월1일부터 다음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②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본 회의 회계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18조 (준용 규정)본 회칙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1. 1. 본 회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2.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 회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