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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간호학회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보건간호학회(이하 “학회”로 칭한다)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 회원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3조(구성)
  1. 1. 연구윤리위원회는(이하 “위원회”로 칭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2. 본 학회 교육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3.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회장, 편집이사 및 출판이사와 회장이 임명한 2인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단, 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4.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조(임무)
  1. 1.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2. 2)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결정
    3. 3) 윤리규정 개정
    4. 4)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2. 2.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1) 연구 윤리규정 위반 등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2.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학회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3. 3) 기타 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 5조(의결방법)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6조(의결기한)
  1. 1.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7조(심의사항 처리)
  1.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2. 심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 학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8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9조(회의 공개 여부)
  1. 1.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2.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장 징계심의

제 10조(징계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1. 본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2. 2. 현행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 및 학술관련 부정행위
  3. 3. 기타 학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 11조(징계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1.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2.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3) 소속기관에 통보
    4. 4) 경고 및 시정 권고
    5. 5) 학회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지
  2. 2. 제1항 1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1) 학회지 논문 게재
    2. 2) 학회 활동 참여
    3.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3. 3. 기타 학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 12조(공고 및 통지)
  1. 1.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 결정 사실을 소속 회원학회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고’ 등에 대한 공고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 회원 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사실은 학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비용부담)
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기간산출)
회원 권리정지의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산출한다.

부칙

  1. 1. 본 규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