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요령
한국보건간호학회 투고규정
2024.04. 개정
[발간 목적 및 간기]
- 1. 한국보건간호학회지는 한국보건간호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보건간호학 이론,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를 게재하며,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 2. 학회지의 발간은 연 3 회 (4, 8, 12 월) 말일에 발간한다.
[윤리 규정]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윤리위원회 (IRB) 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인은 필요 시 서면 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저자 자격 기준) 저자는 출판된 논문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을 의미하며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에서는 저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 1) 연구의 개념 또는 설계에 상당한 기여, 또는 자료의 습득, 분석, 또는 결과해석에 상당한 기여
- 2)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에 참여
- 3) 논문을 출판하기 전 최종 확인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의 잭임에 대한 동의
저자들은 위의 1)~4) 항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기여도를 표기할 수 있다.
- 4.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 논문 기여도 (구체적인 역할) 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원고 겉표지에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 촌 이내) 을 의미한다.
- 2) 만약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 (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 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3)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2) 항의 경우를 위해 저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한다.
- 5.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저자 (혹은 저자의 기관), 심사자나 편집자가 재정적,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모든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1) 재정적 관계 (고용, 자문, 주식보유, 특정 단체로 부터의 재정적 지원)
- 2) 사적인 관계
- 3) 연구 경쟁 (경쟁 관계의 저자와 전문가, 심사지의 관계 등)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겉표지의 공시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각 저자는 저작권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 6. (젠더혁신정책)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생물학적 성 (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 (gender) 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논문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1) 성별 기술에서 sex(생물학적 요인 보고 시) 와 gender(정체성, 정신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 보고 시) 의 용어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 2)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한 경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한다.
-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이에 대한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7. (연구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자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임의로 변경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8.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2)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출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중복게재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9. 연구윤리규정 위배 및 연구부정행위 발견 시 해당 논문 철회, 게재취소 및 향후 2년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한다.
- 10. 위와 같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등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 11. 위에 기술된 윤리규정 및 기타 사항은 영국 출판윤리위원회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의 가이드라인(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 과 flowchart(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 를 따른다.
- 1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따른다.
[원고 제출]
- 1.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제 1 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2.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3. 원고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1) http://www.ksphn.or.kr(한국보건간호학회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 2) 원고 제출 전에 “ 자가 점검 사항 ” 목록과 대조하여 각 항목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서명한 후 e-mail 이나 Fax 를 통해 학회로 보낸다. 자가 점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3) 논문이 접수되어 접수번호를 받으면 소정의 심사료가 부가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일단 접수된 논문은 저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으며 저자의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 4) 논문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직후, 모든 공저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를 기록하고 서명한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e-mail 이나 Fax 로 한국보건간호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5)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간호학회 홈페이지 투고요령을 참조하며 의문사항은 한국보건간호학회 편집이사에게 e-mail, 전화 또는 Fax 를 이용하여 문의한다.
- 6)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문 사항은 한국보건간호학회 기획홍보이사에게 e-mail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한다.
[원고 작성]
일반사항:
- 1. 원고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원고 및 영문 원고 모두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문 원고에는 한글초록을 첨부하지 않는다.
- 2. 원고분량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 등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는 20 페이지 이하여야 하며, 20 페이지가 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3. 원고 편집
원고는 A4 용지에 한글 (.hwp) 로 작성하고, 여백 주기는 위쪽 30mm, 아래쪽 25mm, 왼쪽 25mm, 오른쪽 25mm 로 주며, 서체는 신명조, 글자크기는 10 포인트, 줄 간격은 200% 로 작성한다.
- 4. 학술용어
학술용어는 간호학 표준용어집 (한국간호과학회) 및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 (5 판) 에 수록된 것을 준용한다.
- 5. 약어사용
영문약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처음 사용할 때 단어 전체를 표기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제시한다. 단, 논문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6. 표준약어와 단위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의 Publication Manual 제 7 판 (2020) 과 APA 양식 가이드 (2020) 를 참조로 사용한다.
- 7. 띄어쓰기
괄호 ()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서 쓴다. 괄호 () 다음에 오는 조사는 붙여서 쓴다.
- 8. 연구도구의 사전 승인
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도구는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기기 및 장비의 표기
기기 및 장비의 경우 괄호 ()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 (주), 국적을 쓴다. 상품명을 뜻하는 TM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원고의 구성]
- 1. 원고 구성은 겉표지, 속표지,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 영문초록의 순으로 구성하며, 본문부터 별도의 페이지로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