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심사 규정

논문심사 규정

논문심사 규정

2021.10. 개정

1. 한국보건간호학회 회칙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간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은 보건간호학 연구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 석ㆍ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학위논문의 경우 저자는 학위수여자와 주심을 포함한 심사위원이어야 한다. 학위논문과 학위논문을 수정한 경우 이에 대해 명시해야하며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로 한다.

4.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저자에게 원고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 접수 및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5.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영문교정위원 별도)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저자들과 동일 소속 기관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7.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개념분석 및 Q-methodology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8.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이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접수번호를 알려준다. 접수번호는 접수 연도, 월, 번호(예, 2008년 2월 5번째 접수된 원고의 경우 08FEB05)로 제시한다.
  2. 2) 접수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3)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4. 4)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서를 우송된 날로부터 7-10일 이내에 송부한다.
    1. ① 심사 시 해당란에 표하고, 심사평은 별지에 구체적으로 워드로 기록한다.
    2. ②투고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3. ③심사결과지와 심사한 논문을 함께 송부한다.
  5. 5)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6. 6)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9.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및 불가능(게재불가)으로 판정한다.
  1. 1) 게재가능 판정: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2) 수정 후 게재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 하고 채택한다.
  3. 3)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4) 불가능(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①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2. ②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③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④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5. ⑤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게재불가(불가능)’로 판정한 경우 게재할 수 없다.

11.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2.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즉각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 평가지와 심사평 및 논문을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13. 수정한 논문은 수정된 내용을 붉게 표시하고 수정내용을 심사위원 별로 정리한 수정 내용표와 함께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보낸다.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양식
  논문제목 :
  접수번호 및 심사위원 번호 :

  예) 08FEB05-a
 
심사내용 수정 전 답변 및 수정내용
     

14. 수정한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수정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논문 게재를 보류함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5.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