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한국보건간호학회 회칙에 따라 구성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보건간호학회 편집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전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한국보건간호 학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회는 한국보건간호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논문게재료의 결정
- 2. 편집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 3.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 4. 논문심사위원의 공천
- 5.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ㆍ논문심사위원은 보건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보건간호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ㆍ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 2. (정원) 논문심사위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출판위원장이 추천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한국보건간호학회장이 위촉한다.
-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 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