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한국보건간호학회 회칙에 따라 구성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보건간호학회 편집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전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한국보건간호 학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회는 한국보건간호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1.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1) 편집에 관한 사항
    2.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3) 논문게재료의 결정
  2. 2. 편집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3. 3.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4. 논문심사위원의 공천
  5. 5.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ㆍ논문심사위원은 보건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보건간호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ㆍ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2. (정원) 논문심사위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3.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출판위원장이 추천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한국보건간호학회장이 위촉한다.
  4.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 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