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1. (자격)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ㆍ논문심사위원은 보건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보건간호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ㆍ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정원) 논문심사위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출판위원장이 추천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한국보건간호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 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