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1. (자격)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ㆍ논문심사위원은 보건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보건간호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ㆍ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정원) 논문심사위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출판위원장이 추천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한국보건간호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 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